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12로 나눈 값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섯 가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는 사회보험료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여섯 항목을 각각 얼마씩 떼는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합계만 보면 "많이 떼네"로 끝나지만, 항목별로 보면 내 월급에서 어느 쪽 비중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같이 오릅니다. 연봉 2,400만원이면 공제율이 10%가 안 되지만, 1억원이면 20%를 넘고 2억원이면 30%를 넘습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어느 지점부터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절반만 냅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라는 숫자를 보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구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9448%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총 9.5%를 절반씩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총 7.19%를 절반씩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 대비로는 0.9448%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조회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고용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가 내는 건 실업급여분 0.9%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공제 내역에도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만 있는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소득 전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려 기준소득월액을 만든 뒤, 하한 41만원과 상한 659만원 사이로 자릅니다. 과세 대상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대략 8,148만원 부근이 분기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지만, 그 위에서는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이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요율은 보통 1월에 바뀝니다. 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맞던 계산이 하반기에 조금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을 씁니다.
소득세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입니다. 이 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 두 가지만으로 세액을 정해 둡니다.
왜 표를 쓸까요. 회사는 직원이 1년 동안 의료비를 얼마 쓸지, 기부를 얼마 할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긁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제를 미리 반영한 표를 만들어 두고 일단 그만큼 떼어 갑니다. 실제 공제 항목을 정산하는 건 연말정산입니다. 그때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표는 월급여 77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646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간 폭이 균일하지 않아서 낮은 구간은 5천원 단위, 높은 구간은 20천원 단위로 끊깁니다. 1,000만원을 넘으면 표 대신 표에 딸린 계산식으로 이어 붙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통째로 담고 있어서 실제로 월급에서 떼는 금액과 같은 값을 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를 셀 때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금액에서 한 번 더 뺍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월급이 달라집니다. 포함이면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연봉 3,900만원을 예로 들면 퇴직금 별도는 월 325만원, 포함은 월 300만원입니다. 매달 25만원 차이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또는 "퇴직금 별도"가 적혀 있으니 확인하고 고르면 됩니다.
비과세액을 빼먹지 맙시다
월급 전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뺀 나머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가장 흔한 건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확인해서 넣으면 실제와 더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실제 월급과 몇 천원씩 차이가 난다면 비과세 구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회사가 노조비나 사우회비 같은 항목을 함께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법정 공제가 아니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 비율 80%와 120%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내게 되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전체로 보면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매달 조금 더 쓰고 싶은지, 연말에 돌려받고 싶은지의 차이입니다. 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연말정산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처럼 개인마다 다른 공제 항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만 다룹니다.
입력한 연봉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마지막 입력값만 이 브라우저의 저장소에 남습니다.